
목적
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,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
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
근거법령
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,
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사업개요
2022년 사업비:29.9억원 -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:26.5억원 - 교육・홍보 및 관리운영비:3.4억원 지원형태:민간경상보조, 국비(국민건강증진기금) 100% 사업집행 주체:매년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-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
지원 대상 및 범위
연령: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질환
대상질환: 건강보험급여 ʻ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ʼ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.
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
* (지원제외)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

수술지원 신청방법
1) 신청방법
-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,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 또는 우편제출)
(신청자)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*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구비서류
‑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
- 진단서(소견서) 1부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※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
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
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'2022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 지침'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,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
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
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,
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2022년 사업비:29.9억원 -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:26.5억원 - 교육・홍보 및 관리운영비:3.4억원 지원형태:민간경상보조, 국비(국민건강증진기금) 100% 사업집행 주체:매년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- 재단의 사업과 별도로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 가능
연령: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질환
대상질환: 건강보험급여 ʻ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ʼ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.
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
* (지원제외)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
1) 신청방법
-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,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 또는 우편제출)
(신청자)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*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‑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
- 진단서(소견서) 1부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※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
※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
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'2022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 지침'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